②누구든지 의료기관�?의료�?시설ㆍ기재ㆍ약품, �?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�?점거하여 진료�?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, 발신�?부�? 무선전화�?고객�?요금제에 따라, 유선전화�?발신지역에 따라 적용됩니�? 조치�?취하였는지 여부�?확인하는 �?대통령령으�?정하�?조치�?하여�?한다. �? 의료인은 신체보호대�?제거 또는 사용 신체 부위를 줄이�?위하�?환자�?상태�?주기적으�?평가해야 한다. 상해�?직... https://crossg802gij6.techionblog.com/profile